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대상이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GMO 유전자가 미량이라도 검출 될 때와 식용유, 간장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GMO-프리(Free)'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GMO 사용 여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GMO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간장, 식용유, 빙과류 등 가공 후 GMO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무유전자재조합(GMO-Free)'이나 '비유전자재조합(Non-GMO)'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시는 GMO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비(非) GMO 작물을 쓰더라도 극미량 GMO 작물이 섞여들어갔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 대신 '비유전자재조합'(Non-GMO)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용유, 간장, 과자류 등 유전자 검사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유전자재조합(GMO-Free)'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GMO가 아닌 작물을 이용해 과자, 간장, 식용유를 생산했더라도 'GMO-Free' 표현은 쓸 수 없다. 대신 'Non-GMO'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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