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액은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구입가격 2천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행안부는 당초에 취.등록세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저가 자동차 구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감면액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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