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조영주 사장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KTF의 납품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조 사장이 중계기 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차명 계좌를 통해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핵심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명간 조 사장을 소환해 중계기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일부 특정 업체들에 납품을 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사장이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다시 정치권에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7일 KTF에 중계기를 납품해 온 B사의 실 소유주인 전모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 씨의 횡령 혐의 외에 KTF의 중계기 입찰 정보를 미리 빼돌린 단서도 포착했으며, 이날 중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F에 중계기를 공급하는 다른 업체들도 납품 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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