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마약,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없고 대리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또 대리운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자본금과 대리운전자 인원 등을 등록해야 한다.
송 의원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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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서 면허 취소된 사람은?대리운전도 못하고.....
송의원님 면취자들은? 인간도 아니요? 그럼음주운전해서 취소되면 아예 면허를 따지 못하게 하든가?
대체 서민을 위한 법개정이라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