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소비자피해 원천봉쇄
상태바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소비자피해 원천봉쇄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20 12: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음주운전 경력자의 대리운전 제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대리운전업.운전자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마약,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없고 대리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또 대리운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자본금과 대리운전자 인원 등을 등록해야 한다.

   송 의원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2008-09-22 16:23:26
음주운전
음주운전 해서 면허 취소된 사람은?대리운전도 못하고.....
송의원님 면취자들은? 인간도 아니요? 그럼음주운전해서 취소되면 아예 면허를 따지 못하게 하든가?
대체 서민을 위한 법개정이라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