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미납액이 지난해 연간 7천억원대에 달하는 등 미납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자체별 과태료 미납액 총계는 879만2천94건, 7천567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대로 걷힌 징수액(4천216억3천100만원)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연도별 미납액 규모는 ▲2003년 4천531억7천900만원 ▲2004년 5천679억4천400만원 ▲2005년 7천606억8천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다 ▲2006년 7천389억5천1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지난 한해 지역별 미납 현황은 서울이 2천134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 1천938억1천900만원 ▲부산 680억3천만원 ▲인천 423억5천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미납액 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31억4천700만원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적은 곳은 울산(95억4천900만원)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미납액(4천496억2천300만원)이 전국 미납액의 59.4%를 차지했다.
과태료 종류별로는 주.정차 위반이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 분실 신고 지체, 건축법 위반 등도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체 세 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1곳(기초 단체 포함)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