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상담원과 직원의 말이 제각각이네요. 금융기관 맞나요? 구멍가게만도 못하네요 ”
인천 주안동에 사는 심모씨는 지난해 10월 신한생명에 신한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을 가입, 월 50만원씩을 납입해왔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가입 1년 후에는 자유 납입이 가능하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팸플릿에도 ‘가입 1년 후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가입한지 1년이 되어가는 최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심씨는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신한생명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상담원은 “가입하고 1년 뒤부터 감액이 가능하다. 최저금액은 7만원이다. 지점에 직접 가서 서명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다시 전화가 오더니 “설명을 잘못했다. 2년 뒤부터이고 최저금액은 8만원"이라고 말을 번복했다.
이에 심씨가 가입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상담원은 “1년간 납입중지를 한 후 2년이 되는 내년 10월에 8만원으로 감액하라”고 안내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심씨가 부천지점을 방문해 팜플릿을 보여주며 다시 물으니 직원은 “50만 원 이상부터는 자유 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써 있다"고 답변을 했다.
가입당시 담당 설계사(FC)의 휴대폰으로 전화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본사의 민원 담당자와도 통화했지만 한참을 실랑이하다 배터리가 나가버려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심씨는 “설계사와 팸플릿의 설명을 보고 자유롭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설계사는 전화불통이고, 상담원과 직원의 말은 제각각이었다. 보험료를 변경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자유납입’과 ‘감액’은 다르다. 자유납입은 팸플릿에 안내된 대로 1년 후 8만 원 이상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감액은 계약 금액 자체를 변경해 계약을 맺는 것으로 가입 후 2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유납입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녹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담원이 자유납입과 감액을 모두 설명해드렸다.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