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때 항공기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소재가 미미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김진남 검사는 24일 경남 진주시 J예식장에서 열린 `우주항공포럼 제7차 세미나'에서 `항공기제작자와 제조물 책임'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김진남 검사는 24일 경남 진주시 J예식장에서 열린 `우주항공포럼 제7차 세미나'에서 `항공기제작자와 제조물 책임'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고를 일으킨 결함을 입증하지 못해 사실상 배상책임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항공기사고 발생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결함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혀 손해배상을 받고 있지만 국내서는 최신 기술로 제조된 항공기의 명확한 결함을 밝히지 못하는데다 재판에서도 관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 검사는 "항공기사고때 제조물책임의 개념이 폭넓게 적용돼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항공기제조업체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검사는 항공기제조업체의 대응방안으로 안전성에 관한 기본원칙 확립,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부서 설치, 관련 사업자들과의 책임소재 명문화, 공급후 생산.설계의 안전성 분석 그리고 학술적 정보의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한편 우주항공포럼은 2005년 공군교육사령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경상대학교,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성했으며 매년 세미나를 열어 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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