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EU 내년부터 햇빛 보호용 화장품 광고 규제
상태바
EU 내년부터 햇빛 보호용 화장품 광고 규제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02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집행위원회는 햇빛 보호용 화장품의 라벨의 무질서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광범위한 보호 작용’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라벨에 함부로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권고사항 기안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햇빛 보호용 화장품 라벨에 햇빛에 의한 가벼운 화상의 원인인 UV B(중파장 자외선) 광선에 대한 보호에만 집중돼있고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또 인체에 위험한 UV B와 UV A(장파장 자외선) 광선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기업및 산업 담당 집행위원인 베르호이겐은 “어떤 화장품을 막론하고 자외선을 여과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UVA 보호 효과에 대한 균일적인 실험방법이 없어 모든 생산 업체들은 자체적인 보호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햇빛 보호용 화장품의 라벨에 ‘햇빛 보호용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오래동안 햇볕을 쬐지 마십시오’ ‘유아나 어린이들을 직사광서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등처럼 태양광선 노출 등급과 제품이 사용돼야 할 피부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티 스푼으로 여섯 숟가락(약 36gr) 정도의 로션을 몸에 발라야 효과적으로 태양광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판되는 선크림 등 햇빛 보호용 화장품에도 이같은 내용의 광고라벨이 붙어있다. S화장품의 경우 식약청 인증 선크림 화이트닝 라벨에 ‘UV A와 UV B를 동시에 차단하여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하며…’라고 표시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시및 광고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피부 노화방지나 암 억제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