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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었는데 로밍데이터료가 웬말" [지갑킬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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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었는데 로밍데이터료가 웬말" [지갑킬러②]
SKT등 잇단 '요금폭탄'세례에 고객 거센 항의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12 08: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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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일까요. 노래 한 곡 다운받으려고 7000~8000원씩이나 내다니요. 10곡 이상이 담긴 CD 한 장 값은 1만 원도 안 됩니다. 컴퓨터로 다운받을 경우 500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비자 남모씨(서울)는 지난 1일부터 10일 간 사용한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이 31만 원이나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것도 요금이 5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할인해서 31만 원으로 깎아준 것이라고 생색을 내더군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마치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씨는 지난 8일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멜론’에서 음악 50여 곡을 다운받았다. 한 곡 당 700~900원으로 컴퓨터보다 조금 비쌌지만 잘못되면 호환이 안 될까봐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엄청난 '요금폭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남씨의 항의에 대해 SK텔레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다운받는 비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정보이용료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바이트에 얼마씩 부과된다고 안내까지 했는데 뒤늦게 항의한다고 해도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씨는 “그렇다면 ‘다운받는 요금 700원+정보이용료 얼마’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지 은근슬쩍 넘어가는 법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불쾌해 했다.

   고등학생인 조모군도 SK텔레콤에게 당한 피해 사례를 털어 놨다.

    “학생이라 외국에 나간 적도 없고 외국에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밍데이터 통화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도 4만3600원이나 말입니다.”

   SKT 측은 조군에게 “나는 잘 모르니 지점에서 확인해보라”며 “청구내역은 기계가 인쇄를 해서 청구한 것이라 인쇄 책임자 및 담당자도 잘 모른다” 는 희한한 변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은 계속되는 소비자들의 부당요금 청구 등에 대한 고발에도 아랑곳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 불만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김모씨는 KTF에서 문자로 벨소리 9곡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낭패를 봤다고 했다.

   ‘[KTF/1521]고객 감사선물<무료 벨> LOVE ALL 등 9곡이 도착했습니다(문의 1521) 연결하겠습니까? 통화 : 연결하기’ 라는 문자가 도착해 들어갔더니 ‘무료 벨 다운로드/뮤직폰 피 가입하기’로 돼있었다. 무심코 눌렀더니 3000원이 청구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무료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며 "결국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불평했다.

    또다른 고객 김모씨는 LG텔레콤 공짜 휴대폰 유혹에 넘어가 터무니없는 요금을 냈다며 소비자센터에 항의했다. 최신기종에 ‘무료통화 300분, 한 달 요금 5만 원 정도 부담’ 이라는 조건을 듣고 계약했더니 ‘기본료’가 비싸 평소보다 2만 원이나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동통신회사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상술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래저래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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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2006-10-12 09:53:16
코베가는 통신사... 정말 부릅뜨고 공짠지 아닌지 확인해야 죠

2006-10-24 00:22:21
정보통신료가 '1분에' 아니면 '1페이지에' 얼마 이런식이 아닌 1바이트당 얼마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어느정도 되겠구나 가늠하기가 힘들죠
그래놓고 공지했다고 생색내기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