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도 보상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했다가 사고처리 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먼저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는 설명이다.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을 차분히 고민한 후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피해자의 과실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엔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 할 사항 중 하나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렌트 전 보험사의 보험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개최해 동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