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자녀가 최근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귀국 당일 공항에서 캐리어 케이스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캐리어 모서리 부분이 세로로 길게 갈라진 상태였다. 첫 해외 여행이라 경험이 없던 박 씨 자녀는 항공사 측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다고.

다음날 박 씨가 항공사에 파손 사실을 신고했지만 항공사 담당자는 "사용한 지 5년 이상 된 제품은 보상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박 씨는 “캐리어를 보유한 지는 5년이 넘었지만 사용 횟수는 10회도 안 된다”며 “항공사가 멀쩡하던 캐리어를 박살 내놓고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저비용항공사 측은 일반적으로 캐리어 파손 보상 시 구매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캐리어 파손 보상은 기본적으로 고객과 협의해 조정한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항공운송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수하물 파손 시 항공사는 1인당 최대 1288 SDR(특별인출권, 한화 약 230만~24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아울러 승객은 수하물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파손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보상액은 제품 구매 가격에서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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