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LG디스플레이, AX 전환 가속화로 3년 내 업무 생산성 30% 높인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상반기 매출 47%↑...연간 목표 달성 순항 아우디 석촌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강남권 고객 정비 접근성 향상" 수입차 7월 판매 23.3% 증가...테슬라 또 1위, 베스트셀링카는 '모델 Y'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가족 캐릭터 5종 제작...도민과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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