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회장 전격 해임...오너 일가 다시 균열 효성티앤씨, ‘기저귀용 스판덱스’ 글로벌 생산 체제 구축...“시장 지배력 강화” 경동나비엔,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가스보일러 부문 5년 연속 1위 삼성전자, AI 가전 B2B 시장으로 영역 확대 JB금융그룹, 스승의 날 기념 '직장 멘토 감사이벤트' 진행 LG유플러스, 연세대 전용 메타버스 '메타연세' 공개...신촌 캠퍼스 3D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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