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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적도 없는 곳서 과속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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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적도 없는 곳서 과속 범칙금 부과?"
경찰 , 차량번호판 판독오류로 엉뚱하게 고지서 날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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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과속으로 걸렸다고?"

    차량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적발하는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며 경찰이 운전자에게 보내는 범칙금 통지서가 번호판 판독 오류로 엉뚱한 사람에게 날아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모(41)씨는 최근 날아온 범칙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영등포경찰서가 보낸 통지서에는 "지난 10월16일 제한속도가 시속 110㎞인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했으니 범칙금 7만원을 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근무 때문에 당일 지방에 내려간 일이 없었던 이씨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확인 결과 경찰이 차량번호 `01오'를 `01모'로 잘못 판독해 생긴 일이었다.

    이씨는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는 일은 면했지만 바쁜 와중에 경찰서를 찾아가 해명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는 이런 엉뚱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SUNWO2'란 아이디를 쓰는 시민은 "10월12일 오전 11시 강원도 정선에서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시간에 서울 양재동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며 "통지서 사진에 나온 차는 앞유리 모양이 내 차와 전혀 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충남 보령경찰서 사이트에 글을 올린 김모씨는 "차 번호판 숫자 5를 6으로 잘못 읽는 바람에 과속 통지서가 날아와서 인터넷으로 이의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단속 카메라에 찍힌 차량번호 판독작업은 컴퓨터가 1차로 번호를 식별하고 종이로 출력된 사진을 교통안전과 영상단속실 직원 20명이 육안으로 재차 확인하는데 서울에서만 하루 단속대상이 2천여건이 넘는 탓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에 이물질이 묻거나 번호판이 찌그러지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번호를 인식하기 힘들어 종종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되곤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속도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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