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액정이 보이지 않아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유료로 벨소리를 다운받아 현금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교환했기 때문에 유료로 결제한 벨소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기계 결함으로 일어난 문제이기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통신사(SK텔레콤)측의 유료 사용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몇 천원 보상 때문에 몇 만원의 교통비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합당합니까.
몇 천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LG 싸이언측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