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최혜경(여ㆍ34ㆍ경남 양산시 물금읍)씨는 2~3년전 ㈜교원의 판매사원에게 책을 전집으로 구매했었다. 그런데 1년전 이맘때쯤 교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판매사원이 최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도용해 ㈜교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수기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판매사원은 이미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교원측은 사실확인을 한다며 여직원이 방문했었고, 이 후 남자직원이 방문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갔다.
최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겠다'는 교원측의 말을 믿고 넘어 가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교원 본사로부터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받았다. 정수기 대금을 27일까지 갚지 않으면 민사 소송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교원측에 거세게 항의하자 "본사에서 일괄처리를 해서 발생한 일이다"라며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최씨는 더 이상 ㈜교원측의 말만 믿을 수 없어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상담직원의 폭언까지 들어야 했다.
최씨는 "교원이라는 대기업에서 어떻게 확인 작업도 없이 고객에게 최고장을 보낼 수 있느냐"며 "교원의 업무처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8일 제보해 왔다.
이에 대해 ㈜교원의 김선동 차장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다 잘 못 보냈다"며 "그러나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으며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원이 고객에게 폭언을 하는 일은 없다"며 "19일 고객에게 방문할 예정이며 고객이 원하는대로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
㈜교원은 '빨간펜','구몬학습' 등 학습지 사업과 생활건강 및 레저 사업을 하는 회사로 1985년 11월 설립됐다. 전국 58개 사업국과 300개 지국에 직원 2500명, 영업대리인 3만명, 지도교사 1만1150명을 두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