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날 고병원성 AI 발병 보고를 받자마자 직원 50명을 동원해 22일 오후까지 AI가 발병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김 모씨 농장과 반경 3㎞ 이내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오리알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리 9천146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으로부터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도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17일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2차로 오리의 가검물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이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AI가 발병한 농장은 2003년 12월에도 AI가 발병했던 곳으로, 도 가축위생시험소는 그동안 이 농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찰과 혈청검사를 해 왔으며, 이상증세가 신고된 지난 11일부터는 생산물 이동 제한과 하루 3천-4천개의 오리알 폐기 등 방역활동을 해 왔다.
특히 이 농장은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 한 부화장에 오리알을 공급해 오다 산란율 감소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1차 정밀검사를 의뢰한 이후 공급을 중단했다.
도는 또 이날 이 농장 입구와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 4곳 등 모두 5곳에 초소를 설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발병 농장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각각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위험 및 경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