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성매매업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상태바
성매매업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 이정선 jslee@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24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7월부터 성매매와 음란 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또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인ㆍ구직 등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협력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전담하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내년 4월부터 노동위원회 산하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