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약하기 위해 3개월 간 전화만 수십 통을 걸었습니다. 3년 만기 2개월을 앞두고 끝내 위약금 등 20만 원을 물고 해지했습니다” (소비자 문모씨)
“가입한 후 며칠 만에 1개월만 ‘하나포스 홈닥터서비스’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무료로 검사해준다는 전화가 걸려와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가서비스로 3개월 간 1만8,000원이 자동이체 되어 빠져 나갔습니다”(소비자 서모씨)
“하나로통신 전화 해약하는 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소비자들을 이런 식으로 우롱하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소비자 유모씨)
국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1천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나 소비자단체에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가입자 360만9천96명, 시장점유율 25.8%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2위 업체인 하나로 텔레콤에 최근 2개월 동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30여건의 제보가 들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문모씨(남 ∙ 울산 남구 삼산동)는 약정기간 3년 중 계약완료 2개월 앞두고 위약금과 연체료 등 20만 원을 납부하고 끝을 맺었다며 혀를 찼다.
문씨는 아파트단지 전체가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와 일괄계약하는 바람에 부득이 해약하게 되었지만 3개월 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끝내 ‘장기미납’으로 자동 해약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그 후 채권추심대행기관에서 미납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통고서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문씨는 “가입은 초고속, 해지는 느림보로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하나로 텔레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서모씨(충북 충주)도 “1개월간 컴퓨터 바이러스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되어 월 6천원씩 3개월간 1만8천원이 자동이체 되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전화로 가입이 되었다면 당시 녹취자료를 들려달라고 고객센터에 요구했지만 “녹음자료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없앴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끈질기게 항의한 결과 서씨는 ‘부당가입 인정→환불’ 약속을 받았다며 다른 소비자들도 ‘지로용지서’ 만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소비자 유모씨는 “하나로통신 전화를 해약하는 데 6개월간 실랑이 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하나로통신이 이젠 지긋지긋하다”며 소비자단체에 제보해 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제보한 내용을 고객 상담실에 통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