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우화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록 구체적이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이 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이외의 목적을 찾을 수 없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보호받아야 할 어떠한 정당한 법익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지역의 모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 `5.3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기사를 보고 `기사에 대한 의견'란에 우화 형식을 빌린 댓글을 게시했으며 이를 본 대전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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