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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갚아도 주택 무조건 경매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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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갚아도 주택 무조건 경매는 안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1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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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집을 처분하지 않고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률은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하면 우선권이 있는 은행이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보주택은 제값을 받을 수 없고, 개인이 회생절차를 끝마쳐도 정작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없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새 법안이 마련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갚지 못한 개인이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은행권에 집을 경매에 부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개인의 경우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을 보전할 수 있고, 채권자인 은행도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쳤을 경우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보 대출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터전 자체를 빼앗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서민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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