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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일산화탄소' 죽음의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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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일산화탄소' 죽음의 神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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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의 치명적 기체' 일산화탄소(CO) 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겨울철에는 새삼 요구되고 있다.

23일 부산법의학연구소 관계자는 전날 울산의 모 음식점 방 안에서 조개를 구워먹다 숨진 채 발견된 남녀의 사망원인으로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부검 외에도 이들이 먹고 있던 가리비 등의 조개 및 기타 음식물과 음식용기, 무연탄과 목탄분말 등을 섞어 만든 말레이시아산 조개탄 등에 대한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함께 의뢰해 놓은 상태.

빠르면 일주일 안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경찰은 일단 밀폐된 방 안에서 불완전 연소한 조개탄이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이들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조개구이와 소주를 나눠 마신 곳은 방에 테이블 한 개가 놓여있는 평범한 음식점.

식당 주인에 의해 죽어있는 이들이 발견될 당시 방은 출입문이 닫혀 완전히 밀폐된 상태였고, 방 안에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독극물을 마신 흔적도 없었다.

창문 위에 환풍기가 있었지만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환풍기가 별다른 소용이 없고,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목숨을 잃기 쉽다.

일산화탄소를 일정량 이상 들이마시면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 등 생체 내 철 함유 물질과 결합해 그 기능을 방해해 세포 호흡에 장애를 일으킨다.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고 기억 상실, 운동 실조 따위의 중추 신경계에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날 울산의 한 언론사가 조개탄 5개에 직접 불을 붙여 사건 발생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밀폐된 공간의 화로 바로 앞에서는 최고 1천500여ppm의 이산화탄소가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에 2-3시간 노출되면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800ppm 이상에 2시간 있게 되면 실신하게 되며, 1,6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춥다고 겨울철에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이나 조개탄, 숯불을 피우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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