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혼 후 얻은 의붓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4)씨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자신의 집에서 15년 전 재혼해 얻은 큰 딸(19)을 3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딸이 가출한 뒤 지난 14일 작은 딸(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한 ‘2025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부통령 만나...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교류 KB금융, 한국 부자가 지난 15년간 걸어 온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발간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협력...중·동부 유럽 SMR 시장 공략 가속화 하나은행, 미래성장기업 위해 4500억 규모 생산적 금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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