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전 동거녀의 정신지체 장애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S(40.일용직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9일 오후 10시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딸 C(13)양을 데리고 동구 자신의 집에방문한 전 동거녀 K(34)씨를 "아이는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며 돌려보낸 뒤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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