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S씨와 무명가수 K씨, L씨에 대해 지난 2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이날중 이들 연예인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정밀 분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강남구 청담동에서 가라오케 술집을 운영하는 구모(33.구속)씨로부터 `S씨 등이 한 달에 몇 차례씩 찾아와 소지한 엑스터시를 복용한 뒤 몇 시간씩 춤을 추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모발 등 분석 결과 관련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다른 복용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주점 운영자 구씨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엑스터시는 알약 형태의 마약류로 한 번 복용하면 환각효과가 4∼6시간 지속되고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면 효과가 더 강하게 전달돼 속칭 `도리도리'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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