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9일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절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2년여동안 임산부와 여중생 등 많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장기간 격리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 17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법원, 23일까지 강제인가 여부 검토 김동연 지사, 재난안전대책본부서 집중 호우 대응상황 챙겨..."인명피해 없도록 잘 대처해 달라" SC제일은행,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 출시...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 최고 2.8%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에 여승주 부회장 내정...한화생명 신임 대표에 권혁웅·이경근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과 3300억 규모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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