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한 ‘2025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부통령 만나...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교류 KB금융, 한국 부자가 지난 15년간 걸어 온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발간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협력...중·동부 유럽 SMR 시장 공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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