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물량 넘치는 설 연휴, 택배 안전하게 보내려면...접수 마감은 언제?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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