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범석 쿠팡 의장,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롯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위한 ‘2025 디자인전략회의’ 개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부통령 만나...백악관 고위 인사들과 교류 KB금융, 한국 부자가 지난 15년간 걸어 온 ‘2025 한국 부자 보고서’ 발간 삼성물산,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협력...중·동부 유럽 SMR 시장 공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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