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경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 80주년 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중심으로 제약산업 지원" 한국타이어, ‘2025 하반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조직개편 실시...“글로벌·AI·디지털 전략 강화” HD현대, 2025년도 임원 인사 단행…해외사업 위한 인재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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