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일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6)양에게 1차례에 2∼10만원를 주고 각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제주시 건입동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물량 넘치는 설 연휴, 택배 안전하게 보내려면...접수 마감은 언제?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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