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운임 인상은 서울시, 인천시 등의 지하철 운영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시에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운임은 100원 인상하고 기본 운임 적용거리는 현행 12㎞에서 10㎞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1회용 승차권의 기본 운임은 기존 900원에서 1천원, 교통카드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추가운임은 현행 6km마다 100원씩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km마다 100원씩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40km를 초과하는 구간은 10km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역-영등포역은 900원에서 1천원, 서울역-수원역은 1천400원에서 1천600원, 서울역-천안역은 2천300원에서 2천60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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