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초 남편 김모(37)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44.주부)씨와 성관계를 갖고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자신도 이씨에게 접근해 `남편과 자식들에게 불륜사실을 공개하고 간통죄로 구속시킨다'고 협박해 2천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금품 갈취 후 또 돈을 요구하는 협박용 문자 메시지를 이씨에게 보냈다가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이씨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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