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올해 1월 KT 전화를 이용하던 중 요금이 50%정도 싸다고 해 하나로통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입 당시 본인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에서 요금을 인출해 갔습니다.(어머니는 당시 하나로 텔레콤에 가입이 되어 있었음)
하나로 측 담당자는 “부하 직원의 실수로 잘못 된 것 같다”며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가 고장이 나서 신고했더니 직원의 실수로 ‘가입 해지’를 시켜 놓아 업무상 중요전화가 오면 ‘없는 전화’라는 멘트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사기꾼 취급도 당하고 거래선 마저 끊어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반복될 뿐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로 가입한 지 50일 만에 4번이나 고장신고하고 그나마 낮에는 전화가 폭주해 연결조차 안 되고 밤 10시에 겨우 접수시켜야 하니 업무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어쩌다 통화 연결이 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접수 2일 뒤에나 방문이 가능하다고 해 업무와 관련 화급하니 ‘제발 빨리만 와 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으니….
얼마 전에는 하나로 서비스센터 직원마저 “우리 전화는 고장이 잦고 하니 KT로 바꿔 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통신요금이 무단 인출되어 항의했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업무상 금융대출과 융자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한 통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며칠 간 고객과 거래처에 너무 시달려서 이젠 ‘하나로 통신’ 말 만 들어도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할 지경입니다.
하나로 고객센터 민원담당자는 “전화 고장과 관련 20만원의 피해보상금과 인터넷서비스를 2개월 무상으로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이 하나로통신의 실수로 보기에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하나로의 반복되는 실수, 의례적인 인사에 치가 떨립니다.
이번 일과 관련 하나로통신에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법정싸움까지 불사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고객센터 민원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파악해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