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환경ㆍ위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방어진항 내 석축 부근에 위치한 활어가판 시설을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의 배후부지로 이전하도록 방어진항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최근 변경했다고 밝혔다.
물양장 배후부지는 현재 어구건조 야적장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방파제에 있는 기존의 활어가판대는 폭 6m, 길이 60m에 60여 점포가 붙어 수 십년 간 무허가로 영업하는 바람에 상.하수도 등 행정지원을 받지 못해 환경ㆍ위생 등의 문제가 많아 지역 어촌계 등이 활어가판대의 이전을 요구해 왔다.
물양장 배후부지는 폭 8m에 길이 60m 규모로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거친 후 조성되면 다소나마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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