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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쿠폰 표기 '&'는 '~과' 아니고 '또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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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쿠폰 표기 '&'는 '~과' 아니고 '또는'이야"
10장 모았더니 족발집 주인 "둘 중의 하나 선택해라 둘 다 못줘"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2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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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 남동현씨는 족발을 좋아해 집 근처 ‘장충명가 족발보쌈’에서 족발이나 보쌈을 자주 시켜 먹는다.

이 음식점은 그동안 주문할 때마다 쿠폰을 한장씩 줬다. 남씨 같은 단골고객이 쿠폰 10장을 모아 오면 족발과 보쌈을 무료로 제공했다.

쿠폰에는 "쿠폰10장을 모았을 경우 족발中 & 보쌈中을 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예전에도 10장을 모아 족발과 보쌈을 무료로 받아 먹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쿠폰을 10장 모아 업소를 방문하자 보쌈이나 족발 둘 중 하나만 주겠다고 했다.

왜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냐고 항의하니까 ‘족발&보쌈’의 ‘&’가 ‘또는’ 이라고 우겼다.
사전을 펴서 &은 분명히 ‘과’라고 설명하니까 자신들은 ‘또는’으로 알았기 때문에 줄 수없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싸우다 지쳐 집에 돌아왔는 데 이후 이 업소에서 뿌린 전단 쿠폰에는 "쿠폰10장을 모을 경우 족발中 또는 보쌈中을 드립니다"라고 말을 바꾸어 놓았다.

남씨는 “저는 분명이 ‘&’가 표시된 쿠폰을 모았는 데 나중에 ‘또는’으로 표기된 쿠폰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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