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인터넷에서 핸드폰이 무료로 당첨되었다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단말기 요금을 물었더니 가입비 3만원을 3개월에 나눠 내고 부가서비스를 3개월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비자 유병호씨)
“핸드폰 값 20만원을 먼저 보내고 할부로 가입하면 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소비자 손은혜씨)
최근 들어 잠잠하던 핸드폰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새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 단체에 공개 상담을 의뢰한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사례1=소비자 이성웅씨는 매월 5만~7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 요금으로 18개월을 사용하면 새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휴일 2시간(무료요금제)과 평일 2시간을 사용하면 5만5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 이 요금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휴대폰 무료제공은 위법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선택해서 할인 해 주는 것처럼 상담을 했다고 했다. 즉 평일과 휴일 2시간을 쓰면 일반적으로 5만5000원이 나온다고 해 그런 줄로만 생각했다.
이씨는 요금청구서에 9만원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가서비스요금까지 합해도 6만원밖에 안 되는데 단말기대금 2만9333원이 18개월 분할결제 되어 있었다. 여기데 2년 약정할인 요금제도 임의로 가입되었다.
이씨는 강력히 항의하자 “단말기는 무료라고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다.
#사례2=소비자 유병호씨는 KT에서 가입비 3만원을 3개월에 걸쳐 내고 부가서비스 3개월을 이용하면 된다고 해 계약을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무료로 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전화가 오면 ‘네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
한 달 후 납부 청구서에 53만9000원을 2년 할부로 내고 대신 이 금액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서 ‘무료 폰’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무료통화권은 10초당 30원으로 가장 비싼 요금이었다.
너무 억울해 무료통화권 금액과 단말기 요금이 같으니까 상쇄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결국 핸드폰을 무료로 준다는 KT대리점의 상술에 말려들었다며 후회했다.
#사례3=소비자 손은혜씨는 작년 12월 핸드폰 값 20만원을 먼저 보내고 할부로 가입하면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 56만1000원짜리 두 대를 구입했다.
그런 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돈을 안 돌려준다며 SKT 대리점 판매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거자료가 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해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