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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살사이트 통해 살인행각 30대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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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살사이트 통해 살인행각 30대 사형선고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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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살해한 30대 일본 남자에게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일본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28일 남자 중학생 1명과 20대 여성, 대학생 등 3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마에우에 히로시(前上博.38.무직)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다. 변호인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즈시마 가즈오(水島和男)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하고 용의주도하게 계획했고 증거인멸을 기도한 점 등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에우에는 2005년 5월 자살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당시 14세)에게 "함께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하자"고 유인해 낸 뒤 오사카의 한 산 속으로 데려가 코와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쿄(東京)고등법원은 1999년 도치기현 가누마(鹿沼)시립중학교 3년 재학시 이지메(집단괴롭힘)로 자살한 중학생(당시 15세)의 보호자가 도치기현과 가누마시를 상대로 낸 1억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지메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 1천1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지메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적인 이지메로 인해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경찰은 자살이나 학교 부적응 등 이지메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폭력 혐의를 적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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