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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ㆍG마켓과 판매자 '핑퐁게임'에 소비자만 속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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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ㆍG마켓과 판매자 '핑퐁게임'에 소비자만 속앓이 "
엉터리 제품 반품에 서로 떠넘기고 '나 몰라라'… 뒤늦게 해결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30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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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과 판매자간의 ‘핑퐁게임’에 소비자만 등골 터집니다.”

“옥션서 산 물건을 반품시켰는데 반품기록이 없어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또 물건은 물건대로 반품하고 결제는 결제대로 하고 나 몰라라 하면 말이 됩니까?”

오픈마켓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나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례1(소비자 이경희씨)=지난 15일 G마켓에서 커튼 2세트를 24만 1000원에 구입했는데 배송 된 제품 중 한 세트의 사이즈가 달랐다. 이씨는 추가비용과 택배비 일부를 부담해가며 교환했지만 이번엔 색상이 다른 제품이 왔다고 한다.

이씨는 “원단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판매자 측의 말을 듣고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하지만 판매자와 G마켓은 반품과 환불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 없다’며 떠넘기기만 하고 있었다.

판매자는 “반품 해 줄 수는 있지만 G마켓에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액수만 입금되었기 때문에 공제부분을 소비자가 보상해 준다면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마켓은 “판매자가 잘못 알고 있다며 완강히 반품거부를 하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되고 교환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품과 환불은 판매자와 소비자 상호간 풀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의 G마켓을 믿고 구매했는데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만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한편 G마켓 홍보실 관계자는 “본보 제보내용을 곧바로 고객서비스 센터에 통보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의 커튼을 배송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2(소비자 이미옥씨)=이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옥션에서 차량용온열시트 2세트를 6만500원에 구매했다. 며칠 뒤 물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얇고 조잡해 다음 달 판매자에게 반품하겠다고 말했다.

“원상태로 보내 달라”고 해 바로 배송한 뒤 카드결제 대금도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3월 20일 우연히 카드명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옥션에서 2회분까지 결제되었고 마지막 3회분 대금이 청구되어 있었다. 다음날 옥션 고객센터에 전화해 따졌지만 허사였다고 주장했다.

옥션측은 “너무 기간이 오래되고 겨울 물품도 다 정리하고 반품기록도 없애 버려 확인이 불가능 하다”라고 해 이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옥션 고객관리센터 담당자는 “고객에게 받은 물품대금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본보에 밝혀 왔습니다.

#사례3(소비자 안용규씨)=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우표시리즈를 7000원에 낙찰 받아 입금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아 항의했더니 “낙찰가격이 적어 물건을 못 보내주니 물품대금 15만원을 입금하라”고 했다며 소비자연맹에 대책을 호소했다.

“최저가 경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낙찰되면 확정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규칙 아닙니까.”라고 주장했지만 옥션은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며 책임회피 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판매자나 옥션에서 낙찰금액이 적으면 경매시작부터 최저입찰가격을 표시하는 안내 문구하도 넣어야 마땅하지 않으냐”며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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