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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유심카드비.가입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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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유심카드비.가입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골탕"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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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아이폰은 교환도 환불도 안 된다?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대리점의 말 바꾸기로 예상치 않은 엉뚱한 돈을 물고 계약해지마저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광역시 각화동의 박 모(여.25세)씨는 지난해 12월 KT 아이폰을 구매했다. 아이폰 인기에 끌려  오랜 기간 이용하던 통신사마저 바꾸면서 KT로 옮겼다.

박 씨는 아이폰을 구매할 당시  가입비와 유심카드비가 청구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러나 구입 한 지 며칠 후 청구요금을 조회해 보니 유심카드비와 가입비가 있었다.

구입 당시 대리점 직원은 "예전에 KT에 가입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 씨가 고등학생 때 가입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가입비가 면제된다"고 해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박 씨가 이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대리점에 항의하자 직원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태도를 돌변했다. 다만  유심카드비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해 이 금액의 환불만 약속했다.

이런 실랑이를 벌이며 기분이 상한 박 씨는 며칠 되지 않은 아이폰의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아이폰은 교환, 환불 절대불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씨는 "구입 시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말을 바꾸어 몰아세우기만 해 매우 불쾌했다. 아이폰은 해지 처리도 안 되는 쇠심줄 휴대폰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씨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뒤 KT는 가입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청구된 가입비와 유심카드비를 환불조치했다. 이어 KT고객센터 측에서  한 달 가량 해결이 지연된데 대해 박 씨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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