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초고속 인터넷 계약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 약정을 소비자가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은 피할 수가 없지만 반대로 소비자가 몰라서 내는 위약금도 적지 않다.
대기업 인터넷 사용자에 비해 지역 인터넷 사업자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 위약금 어떻게 피해갈까?
◆ 인터넷 가입자 명의 확인 필수
인터넷을 가입 할 때 텔레마케터의 권유를 받아 계약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가입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많다. 전화상으로 가입에 동의할 때 일부 업체에서는 직원이 임의로 대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가입 후 가입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인터넷 사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가입이 전화로도 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GS울산방송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던 이광석(남.33세) 씨는 지난 1월 서울로 이사해 인터넷 해지를 신청했고 업체 측은 해지 위약금을 요구했다. 2008년 5월 인터넷 약정이 끝나 본인 명의로 재계약했던 이 씨는 설치기사와 통화로 가입에 동의 했을 뿐이었다. 이 씨가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없다고 항의하자 회사 측은 이 씨가 재계약시 이에 동의하며 사인까지 한 서류가 있다고 버텼다. 그러나 알고보니 계약서에 있는 서명은 업체 직원이 임의로 대신 작성한 위조된 서명이었다.
가족, 친척이라 해도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밀린 요금 또는 위약금을 대신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명의 도용을 당해 인터넷 위약금을 물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가입자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측 과실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 약관에 없는 요금 감면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했을 때 소비자가 약정기간내 중도해지해도 약관에 없는 추가 혜택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다. 경품의 경우 이용계약서에 경품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약정 자동 연장, 계약서 꼼꼼히 챙겨라
약정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자동연장된 이용자는 그 이후 언제 해지해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 약관에 없는 추가 할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편법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 할인을 받은 소비자는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이 때 소비자가 계약서를 확인, 동의했다면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타 지역으로 이사할 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티브로드 동남방송의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한 울산시 선정2동의 유혜식(남.25세) 씨는 약정 기간을 1년 정도 남긴 작년 12월 24일 유 씨는 본가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계약해지를 신청했다. 당시 상담원은 “30일 안에 해지 서류를 보내라”고 통보했다. 이후 유 씨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사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결국 유 씨는 증명서류 제출기한을 넘겼고 다음달 유 씨의 요금청구서에는 26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3개월 이내의 전입신고서 및 이사 지역에서 납부한 각종 공과금(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등) 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증명 서류로 업체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해지한 뒤에는 모뎀 등 업체 소유의 장비를 잊지않고 반납해야 뒤탈이 없다. 용인시 풍덕천2동의 김성희(여.35세)씨는 지난 2월, 뜻밖의 '모뎀비' 미납 요금 독촉이 시달리렸다. 김 씨는 2년 전 티브로드 기남방송 인터넷을 해지하며 분실한 모뎀값 3만원을 설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를 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납부한 금액과 영수증이 누락된 것이었다. 김 씨는 반복된 미납 독촉에 몇 번이고 되풀이 해 납부 사실을 설명하는 등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인터넷을 해지 할 때는 업체에서 모뎀을 수거해가고 있으며 이를 분실했을 때 비용이 청구되곤 한다. 이 때 인터넷 사용 요금에 모뎀비를 함께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영수증을 장기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