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중국 내 교민을 상대로 임의로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개통해주는 현지 사업자들의 사기 행위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스카이라이프 본사도 이러한 해외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할 수 있는 건 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위성전파가 잡히기 때문이다. 위성 안테나와 셋톱박스가 있으면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현지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려면 지역 당국을 찾아 외국인임을 증명하고 위성TV 시청허가를 받는 게 공식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격이 비싸고 채널이 한정돼 있어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사설업자를 통한 위성방송 시청이 불법이라는 점. 당국의 단속에 걸리면 장비를 압수 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사설업자들 가운데 수신료만 받아 먹고 달아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국 천진에서 근무중인 이상민 씨(남.32세) 역시 중국에서 사용중인 스카이라이프로 인해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 이 씨의 제보에 따르면 다수의 교민들 사이에서 스카이라이프 신청 후 1개월을 넘지 못하고 방송 수신이 되지 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이들은 대부분 1년 수신료를 한꺼번에 낸 상태라 적지 않은 돈을 뜯겼다..
이 씨가 한국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를 했지만 상담원은 ‘중국 사업부가 따로 있다’며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이 번호는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씨가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직원은 도울 수가 없다며 통화를 끊어버렸다.
이 씨는 “중국에서도 한국 TV 시청을 하고 싶은 교민이 많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엄격히 말하면 정상적인 서비스 형태가 아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국내에서만 사업권을 받아 해외 수익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성 방송 특성상 중국 해안 일부 지역에도 수신이 된다고 알고 있다. 중국 스카이라이프 사용 실태를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에서 스카이라이프를 보다가 안테나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 사설 기기로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대량으로 가져가 소비자들끼리 중국 내부에서 장사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엄연히 불법 행위이며 중국내에서 단속 또는 정상적인 고객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