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KT의 대리점 관리 능력이 부실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가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사기를 당할 지언정 본사는 ‘도의적 책임’을 질 뿐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공짜 유혹에서 벗어나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며 가입조건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춘천시 후평2동의 전규인 씨(남.30세)는 2008년 4월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김 모씨로부터 공짜폰 가입 권유를 받았다. 계약 당시 김씨가 전 씨에게 전화를 해 대리점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며 ‘36만원짜리 핸드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입금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전 씨는 김씨로부터 가입 조건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24개월 약정에 동의하고 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원하는 기종 이름을 팩스로 보냈다.
이후 전 씨가 핸드폰을 배송받았을 때 전 씨 명의로 사인이 된 계약서가 동봉돼 왔다. 전 씨는 김 씨나 대리점에서 대신 사인을 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공짜폰을 받았기에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전 씨는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김 씨가 대납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할부로 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 씨는 단말기 대금을 한번도 입금하지 않았다.
전 씨는 화가 나서 대리점에 항의를 했고 대리점측은 공짜폰을 판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알고보니 이 대리점은 서울에 위치한 '***넷'이었고 전 씨는 핸드폰을 판 사람이 대리점이 아닌 김 씨로 되어 있었다.
사태를 파악했을 때 문제의 김 씨는 어머니와도 연락을 두절한 채 종적을 감춘 다음이었다. 결국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전 씨를 속인 것이었다.
문제는 대리점에서 가입자 확인도 없이 대리 서명된 계약서를 접수해 핸드폰을 개통했다는 점이다. 대리점은 전화로대리인이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갖고 왔으며, 가입자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동의를 해준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전 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그 뒤에 KT강원영업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전 씨가 사기를 당했다며 그동안 매달 만원씩 요금제 할인받은 것을 제외하고 기기 금액의 3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계약 당시 요금할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약했다고 항의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오는 4월에 할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또한 “대리점이 사기를 방조 또는 관여한 것에 대해 본사가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 것이냐”고 KT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대리점 관계자는 "기기를 판매한 김 씨가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대리점 네트 사업자 중 일부인 게 맞다. 이들은 실적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는데 대리점 교육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과장하여 판매해 간혹 문제가 생긴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50% 보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해 합의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전국에 수만명의 회원이 있는데 일일이 따라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가입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KT 관계자는 “곧 대리점에서 소비자와 합의를 볼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본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점에서 처리한 건은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사는 대리점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한 것으로 대리점 측에 KT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리점의 하부 판매까지 본사에서 컨트롤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