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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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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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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세 자녀가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CT 촬영검사 등의 검진 결과, 세균성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다음날 복부 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천공성 충수돌기염이 확인되어 같은 날 충수돌기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진단지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내원한 당시의 증상과 CT 검사에서 천공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하지 못했다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상은 있었으나 CT검사 등에서 천공성 충수돌기염 등을 의심할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환아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복부초음파 검사 포함)중에 천공성 충수돌기염이 발생된 것이라면, 보상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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