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식약청 "합성감미료 '아스파탐' 안전하다"
상태바
식약청 "합성감미료 '아스파탐' 안전하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3.24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청이 안전성을 인정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대체감미료로 사탕, 탁주, 발효음료, 절임식품 등의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아스파탐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성인(60kg)의 경우 65mL 짜리 발효음료(아스파탐 5.6ppm 함유) 428병, 750mL 짜리 탁주(아스파탐 97.2ppm 함유) 33병 이상을 하루에 섭취해야 인체에 해가 끼치는 일일섭취허용량 ADI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의 ADI는 40mg/kg․bw/day로 정해져 있다.

식약청은 또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첨가물에 대한 Q&A 형식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Tip. 알기쉬운 아스파탐에 관한 Q&A

Q. 아스파탐이란 무엇인가요?
A. 아스파탐(Aspartame)은 설탕대신 가공식품 제조 시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아미노산인 L-아스파라긴산과 L-페닐알라닌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계 합성감미료다.

Q.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얼마나 더 단맛을 내나요?
A. 설탕의 단맛을 1이라고 가정할 경우 아스파탐의 단맛은 약 200 정도에 해당된다.

Q. 설탕대신에 아스파탐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 하나, 단맛은 설탕의 200배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설탕 사용량의 1/200 정도만 사용해도 동일한 단맛을 내므로 저칼로리 감미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Q. 아스파탐은 언제부터 사용됐나요?
A. 아스파탐은 미국에서는 1974년, 일본에서는 1983년, 국내에서는 1985년에 각각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그 밖에 유럽, CODEX 등 약 200여개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사용되고 있다.

Q. 아스파탐, 정말 안전한가요?
A. 아스파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식품을 통해 인체안전 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40mg/kg․bw/day) 내로 섭취할 경우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평가된 바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2009년도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JECFA와 동일하게 평가했다.

Q. 아스파탐 함유 식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일일섭취허용량이 될까요?
A.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사업 결과 아스파탐이 함유된 65mL 짜리 발효음료(아스파탐 5.6ppm 함유)의 경우, 성인(60kg)이 하루 428병을 먹어야 인체허용 안전기준치인 ADI에 도달한다. 또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짜리 탁주(아스파탐 97.2ppm 함유 시)는 성인(60kg)이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된다.

Q.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아스파탐 등 합성감미료가 사용된 포장지에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아스파탐 등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인 '합성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스파탐 함유 제품은 아스파탐이 분해돼 생성된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아스파탐 함유제품에 '페닐알라닌 함유'란 표시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