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곽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씨 소유의 L골프빌리지에서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검찰은 "1일 이용료가 66만원인 이 골프빌리지를 한 전 총리가 무료로 사용했다"며 "또 숙박기간에 곽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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