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서울 시내 도로에서 근거리 저속전기차(NEV: Neibourhood Electric Vehicle)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속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제한속도 60㎞/h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최고 시속 60㎞로 달릴 수 있는 저속전기차는 각 자치구청장이 2주간의 열람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 운행 가능구역을 고시하면 그때부터 서울 시내를 주행할 수 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속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60㎞/h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도로(8천101㎞)의 96.8%인 7천845㎞에 달한다.
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릉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이며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도 다닐 수 없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전기차 진입 제한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다음달 14일까지 진입로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1~2곳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시설과도 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2014년까지 600개, 2020년까지 민간부분을 합해 1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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