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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농약의 위험성 표시 부족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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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Q&A]농약의 위험성 표시 부족에 대한 고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3.26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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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농약 음용 후 자살하였습니다.
설명서에 음용금지 및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독제가 없는 제품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A] 농약을 의도적으로 음용하였다면 제조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독제가 없는 농약이라도 국가에서 허가한 농약이라면 제조사를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강한 독성을 가진 농약이라면 일부러 마시지 않는 경우라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러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통해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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