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ㆍ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해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초본에 한정해 발급받을 수 있고 별도 증명을 할 때만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가구를 달리하는 가구주의 가족은 위임장 없이 해당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께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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