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전 방문판매 영업사원의 권유로 월간 학습지를 2년간 1,296,000원에 계약후 계약당시 130,000원가량의 사은품을 지급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4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 금액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하면 되며 이 경우 사은품의 제품이 훼손되었다면,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총 대금 1,296,000원 - 162,000(3개월 구독료) = 1,134,000원의 10%인 113,400원과 사은품대금인 130,000원의 합산금액인 243,4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반드시 서면인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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