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가 품귀현상을 빚은데에는 다국적기업의 사재기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전 발급이 한몫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다국적기업 등에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씨 등 의사 7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기업들의 불법 사재기를 부추긴 스위스 제약회사 한국로슈와 허위 처방전으로 타미플루를 대량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개사의 임직원 5명도 최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의사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진찰 없이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발급해준 처방전으로 기업들이 사들인 타미플루는 7천200여명분(2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HSBC(1천978명분)와 한국노바티스(3천960명분)에 발급된 허위 처방전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식기소된 의사 7명 전원에게 시한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검찰에서 처분 결과를 정식 통보받는 대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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