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최모씨는 “회원 가입하면 휴대폰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에 가입,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알렸더니 59만여 원이 결제되어 카드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리가 안 되고 연락이 두절.
<사례>②
또 김모씨도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통신요금 할인회원에 가입하고 회비 65만 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뒤 나중에 연락이 끊김.
<해법>
텔레마케팅으로 체결된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텔레마케팅업체와 카드사에 발송하여 계약을 철회하면 된다. 일단은 계약의사가 없으면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리지 말고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지 않게 주민번호나 결제승인번호도 무심코 불러주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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