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대전에서 강아지를 구매했다. 애견센터 측은 강아지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로 감기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다며, 병이 날 경우 즉시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기 힘들기에 강아지 입양 비용을 할인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강아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여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파보장염에 감염된 상태로 애견센터에 있을 때 감염된 것이라고 한다. 비싼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하였으나 26일 강아지가 죽었다.
<해법>
애완견 판매업의 피해보상규정에서는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의 경우 보상기준을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게 되어 있으며,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할 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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