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세제도가 도입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2012년말까지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과세한다. 여기에 교육세 등을 합칠 경우 가격이 6.5% 오른다. 260만원 짜리 25평형 에어컨은 17만원 가까이 비싸진다.
전기냉방기는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전기.김치냉장고는 40kWh 이상이다. 전기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다.
다만 전기냉난방기(히터펌프),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의 에어컨,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 용량 600ℓ이하 전기냉장고, 드럼형이 아닌 일반 전기세탁기, 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cm(42인치) 이하에는 개소세를 물리지 않는다.
또 변호사와 세무사, 병.의원, 골프장업, 일반교습학원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기술사.도선사업 등 전문직종과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의료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레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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